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일반직 정원을 현행 검찰청보다 30% 줄이고, 직접 수사업무를 맡아온 수사인력도 약 70% 감축하기로 했습니다. 남는 인력은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의 검사사무를 지원하는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됩니다.
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현행 8415명에서 5890명으로 2525명 줄어듭니다. 이 가운데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감축되고, 938명만 공소청에 남아 형사법무직을 맡게 됩니다.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업무 인력을 대폭 줄이는 대신 공판과 기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
공소청은 검사 정원도 현행보다 줄인 1800명대, 즉 80~85% 수준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. 다만 결원 충원 여부와 향후 정원 조정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뒤 추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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